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호처는 관저 주변 경호를 맡는 경찰 경비부대를 우리가 직접 지휘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는 건 경호부대 역할이 아니라며 일축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배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낸 건 어제였습니다. <br> <br>공문에는 "경찰 소속 대통령 경호부대 지휘권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"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. <br> <br>경찰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, 경찰 경호부대를 동원하기 위한 법적, 행정적 근거를 확인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. <br> <br>경찰청도 경호처의 공문에 대해 회신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"경찰 경호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"라는 내용입니다. <br><br>경찰은 1차 체포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시도 때도 대통령 집무실과 그 주변을 방어하는 경찰 경호부대를 체포 저지에 목적으로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대통령실은 서울경찰청 101 경비단이 관저 외곽 등은 202 경비단이 경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<br> <br>대통령 경호법은 경호처가 경찰에 직원 파견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경찰은 경찰 경호부대가 직접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청 관계자는 "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"며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는 건 경호부대 역할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